'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1000만원 확정…직위 유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은 피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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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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