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은 피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근무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인사개입이 맞다'며 2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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