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A(53)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1일) 오후 9시40분께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집기류를 부수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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