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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첫날…"일하고 싶다" 진정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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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 '1호 진정'
별도 사무실 격리·업무서 배제 주장
석유공사 장기근속 직원들도 진정

괴롭힘 피해자, 사용자에 신고 가능
사용자는 보호조치·조사 나서야
직장 내 갑질 원천차단 한계 지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등 개정 3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담긴 근로기준법 등 개정 3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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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늘(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관련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16~2017년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이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고용부 매뉴얼에 나온 대표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아나운서들의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회사 측이 계약 만료 통보를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으로 맞섰다. 법원은 결국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고, 회사 측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20~30년 근무한 관리직 노동자 19명도 이날 오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양수영 사장 부임 이후 직위가 2~3단계 강등되고 직무급이 변경돼 월급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위원이란 명목으로 다른 직원들과 격리한 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리포트 제출을 강요하고 20년 이상 차이 나는 후배들 앞에서 발표를 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모욕을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에 대해 '부당전보' 판정을 내렸다. 회사 측이 불복하며 현재 이 사안은 중노위에 올라가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ㆍ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누구나 고용주ㆍ대표 등 사용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 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유급휴가ㆍ근무지 변경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되 이 또한 사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신고자ㆍ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직장 내 갑질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용자에게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적극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벌칙 규정이 부족하고 교육 의무도 없어 예방ㆍ구제 양 측면에서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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