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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배상판결 거부…강제징용 피해자들 "자산매각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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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현진 기자]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자산매각 신청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16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분들이 별세하시는 가운데 배상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자산 매각 신청 등 절차를 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법원에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명령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심리와 자산 현금화 등에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로 하여금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1인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미쓰비시를 피고로 한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측은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미쓰비시에 판결 이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라는 서한을 전했다. 답변은 지난 15일까지 받기로 했지만, 미쓰비시는 이날까지 응하지 않았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들도 "미쓰비시가 피해자측 서한에 답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피해자들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대화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쓰비시는 패소 당사자임에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우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측은 후속절차 외 지난 3월 법원 결정을 통해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건 6건 등도 압류했다. 이들 자산은 총 8억원 상당이다.

한편 피해자 측과 법원의 후속 절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해왔다.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답변을 18일까지 달라"고 제안한 대 대해 우리 정부가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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