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비율로 4조원 이득·국민연금 6700억원 손실"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종합보고서'
"구 삼성물산 현금성 자산 1.75조원 누락"
"콜옵션 평가 은폐·평가불능 조작"
"승계 작업, 지배권 이전 위한 사기행각"
일본 정부의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최대 4조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했다는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최대 6700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5일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7500억원의 자산이 가치 평과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 소장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직전 1조7500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만 전액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상사부분의 자산총액이 약 5조원인데 이를 4000억원으로 의도적인 평가절하를 했다”며 “수치와 관련한 것을 모두 보정하면 합병 비율이 1(제일모직)대 1.3(삼성물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소장은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최대 4조743억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했고,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674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물산으로 합쳐진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합병 과정에서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비율이 적용됐다. 이 과정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은 전혀 없었지만 제일모직 지분은 23.2%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을 거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지분율 16.5%)에 올랐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1조8000억원 상당의 부채로 인식했던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삼성바이로직스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기업 가치는 과대평가됐고, 반대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과소평가되면서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분식을 했다”며 “수혜자는 이 부회장,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반드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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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합병 비율 보고서 역시 삼성이 합병 전후로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온 정황들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삼성 임직원들 사법처리 범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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