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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펜스룰' 논란 강사 강의 배제…"남성차별" vs "여성 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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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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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숙명여대 모 학부 강사가 자신의 SNS에 일명 '펜스룰'로 해석되는 글을 올렸다가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펜스룰(Pence Rule)이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2002년 하원의원 재직 당시 한 인터뷰를 통해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한 용어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투(#MeToo·나도당했다)운동이 확산하면서 '여성 동료와 일·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이기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모 강사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이 담긴 사진과 함께 "언젠가부터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태나 치한 취급을 원하는 남자는 없을 것이다. 여대만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다. 더더욱이"라면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안전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인사 못하면 바닥보느라 그런거야 오해하지마 얘들아"라고 덧붙였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대 측은 이에 대해 "소통 방식이 적절하지 못해 이씨가 자숙하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2019학년도까지 한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면 시선폭력이라고 난리고, 안 보면 또 안 본다고 난리냐", "그냥 길 갈 때 땅을 본다는 건데, 저걸로 여성 배제라는 게 말이 되냐", "그냥 남강사는 빼고 여자 강사만 채용해라", "교수는 성폭행을 해도 교수직 유지가 되던데 강사라서 바로 잘리나", "그냥 눈을 감고다니는 게 낫겠다"는 등의 비난을 이어갔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대학의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다는 건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눈으로만 본다는 고백 아니냐"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졸업생인 A 씨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여학생들이 지나갈때 문제가 생길까봐 땅을 보고 다닌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며 "저런 말은 학생을 여성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체 왜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누리꾼들은 "펜스룰 자체가 여성을 직장동료로 인식하지 않아서 나오는 여성 배제적 태도인데, 문제 인식조차 못하는 걸 보니 답답하다", "SNS에 저런 말을 올리는 의도가 뻔하지 않나.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펜스룰의 뉘앙스가 명확한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봤기 때문이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일 해당 학부 학생회는 이 씨의 글이 학부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이 사안을 학부장 등 교수들에게 전달하고 지난 6일 이 씨에게 입장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회에 따르면, 이 씨는 입장문을 통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글을 삭제했으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쓰겠다"라면서 "더욱 주의를 하겠다는 행동이 오해를 사서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학생회장이 지적한대로 SNS의 개인공간이지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바닥만 보다가 학생 인사를 못 받아준 적이 있어,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개인적 해명을 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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