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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참여 '경인북부수협·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에 세목망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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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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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어획하는 TAC에 참여하면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해수부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 결과 총 28개 단체가 62건의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그룹이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평가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 단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3건을 선정했다.

우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해 신청한 경인북부수협은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을 3개월(9~11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목망은 멸치와 젓새우 등 소형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이다.


현행법상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허가받은 시·도 관할구역 내에서 5통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세목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에 경인북부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한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한 것이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 받았다. 그동안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변형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에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준법조업을 위한 CCTV 설치 및 육상 어업관리단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어획물을 편리하게 분리하기 위한 어류분류망 일부 변형(지퍼 설치 등)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했다.

시범사업 대상단체 및 규제완화 사항이 확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다. 대상단체는 시범사업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이행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시작해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첫 시범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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