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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 대비 미흡…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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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 대비 미흡…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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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집단소송제 도입·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4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계의 집단소송제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하고, 국내 품질 인증에만 초점을 맞춰 공정혁신을 등한시했다"며 "선제적 리스크 예방활동에도 소홀했고, 여유자금 부족으로 쉽게 자금난과 부도위험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은 "중소기업계는 집단소송제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오랫동안 반대해왔지만 중소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예 사유였던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중기연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사건을 비롯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피해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드물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집단적 피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 8건의 집단소송제 법안이 발의됐으며, 법무부도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기연은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기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에게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다.

중기연은 정부와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국제 표준(ISO) 도입 등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화 ▲리스크 관리 매뉴얼·부서 마련 ▲보험·공제 등 안전장치와 여유자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 집단소송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기업문화를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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