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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추진 외항선박 2척 발주…서해권역에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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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서해권역에 처음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에이치라인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각각 1척씩 18만t급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박 건조계약을 12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선박은 모두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포장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벌크선이다.

이 선박들은 최초로 서해권에서 운항되는 LNG 추진선박으로, 계약 체결 이후 건조 작업을 거쳐 2022년부터 서해권(당진·평택 등)-호주 항로(연 10회)를 운항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하면 국내에는 내항선 3척과 외항선 4척 등 총 7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2020'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로 강화된다"며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 등을 저감해 IMO 2020의 대안이 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LNG 연료공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등 LNG 추진선박 및 연관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박 중 한 척은 해수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약 29억원)를 지원 받는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LNG 추진선박 발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조선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LNG 추진선박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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