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주택에 침입해 8살 아동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1)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엄마와 함께 자고 있던 B(8)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B 양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B 양은 A 씨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이 이웃집으로 도망쳐 신고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과거 B 양의 집에 거주해 집의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담을 넘어와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한 후,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 간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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