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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측 “지망생 폭행? 사실무근…무고·협박 혐의로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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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MC딩동/사진=MC딩동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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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방송인 MC딩동(40·허용운)이 MC 지망생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MC딩동 측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C딩동이 MC 지망생 A 씨에게 모욕과 폭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와 협박으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MC딩동 측은 "A 씨는 MC딩동에게 MC 교육을 받던 수강생으로 교육을 받던 과정에서 촬영 현장 유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회사를 나간 후 갑작스럽게 노동청과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며 아카데미에 다닌 것도 10개월이 안되지만 본인이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MC딩동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근로관계가 아닐뿐더러 이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MC아카데미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MC딩동 측은 "MC딩동의 폭행 혐의는 사실무근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모욕과 협박죄로 맞고소한 상황으로 A씨가 공갈과 협박을 한 녹취 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9일 MC딩동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MC딩동은 2017년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A 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A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MC딩동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A 씨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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