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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수소경제 육성·수소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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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의원 ‘수소경제 육성·수소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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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4일 수소경제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 제품·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의 수소경제위원회 신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수소 제조·충전·저장 및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법률안에는 기동민·김영호·김종민·김해영·박정·박홍근·백재현·서삼석·이석현·인재근·홍의락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 의원은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이자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며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을 뒷받침하고 수소의 제조·충전·저장과 수소 이용 시설에 대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원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국민들의 연료값 걱정이 많지만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수소경제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에너지 자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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