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유상봉에게 고발당한 경찰 고위직 2명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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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유 서장의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허 청장은 유씨가 뇌물을 건넨 구체적 시기나 액수 등을 진술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2009~2010년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다며 작년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에는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청장은 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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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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