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우발적 살인 주장
살해 혐의·동기·방법 밝히는 데 주력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집행유예를 노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집행유예를 노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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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고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쟁점은 우발적 범죄 여부다.


백성문 변호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살인죄는) 동기에 따라서 형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살인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며 “고유정은 그걸 노리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성폭행당할 뻔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밀치다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으니 양형 기준이 보통 4년에서 6년이다”라며 “한 번 감형하면 2년이나 2년6개월. 2년6개월이면 이론상 집행 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백 변호사는 고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 씨의 정당방위 주장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사체에서 졸피뎀(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다. 고 씨가 제주도 입도하기 전날 구입을 했다”며 “살해할 때 필요했던 여러 가지 범행 도구들인 쓰레기봉투, 흉기, 락스 등을 제주도에 와서 전남편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살인 사건에 있어서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살해 도구를 언제 샀느냐다. 그는 “고 씨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살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했고 관련된 여러 가지를 휴대폰으로 검색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고유정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고 씨를 구속 수사해 살해 혐의와 동기·방법 등을 밝히는 데 주력했으나 전 남편 시신을 찾지 못했다.


계속된 수색에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고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살인 사건에서 시신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 혐의 입증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 씨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언론 노출 등을 불만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다가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 진술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고 씨가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범행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정황 증거와 입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해자 DNA가 남은 흉기 등 총 89점의 증거물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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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가 범행 전 졸피뎀이나 니코틴 치사량, 성폭행 신고 미수·처벌 관련 등을 검색한 정황도 포착했으며 고 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일이 결정된 재판 다음날부터 보름간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하며 살인을 계획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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