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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모녀, 벌금보다 높은 징역 선고 받았지만 집행은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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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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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다만 형 집행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안 판사는 두 사람의 혐의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벌금만으로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합당하지 않다"면서 관련 법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판결했다.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도 지적했다. 안 판사는 특히 이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고도 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은 미뤘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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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2018년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회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과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두 사람은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최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밖에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갑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고 조 전 부사장은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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