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6개 부합여부 판단
나머지는 9월 본회의 등 순차적 결정

'생계형 적합업종' 이달 추천…17개 업종·품목 신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달 말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첫 추천한다. 업종ㆍ품목 총 17개 가운데 6개 정도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일 동반위 등에 따르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여부 판단 대상은 조사ㆍ의견 수렴 기간(6개월 이내)이 끝나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 1~2월에 신청 접수된 업종ㆍ품목이다. 조사ㆍ의견 수렴 기간은 3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달 동반위 본회의를 거쳐 1차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목표다. 추천 요청을 위한 각종 통계ㆍ실태조사 자료와 의견 수렴 등이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나머지 ▲장류(간장) ▲장류(고추장) ▲장류(된장) ▲장류(청국장)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전통떡 ▲햄버거빵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11개에 대한 추천 여부 결정은 오는 9월 본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동반위에서 추천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 지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대ㆍ중견ㆍ중소ㆍ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뽑힌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중기부는 동반위에서 추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3개월(최대 6개월) 안에 심의 의결 후 고시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기간 후 재심의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사업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위에 추천 요청을 하고,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AD

동반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이 1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일부 업종ㆍ품목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도 보인다"며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보호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