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결정 연기…가입자 "일방적 인상 반대"(종합)
내달 건정심서 심의…민노총 등 8개 단체 "미납 국고지원금부터 지급해야"
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건강보험료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반발로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는 일방적 인상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28일 오후 제13차 건정심을 열고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심의했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인상에 강경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인상폭 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복지부 "내년 보험요율 논의 더 필요"= 복지부는 "내년 보험요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내달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다음해 건강보험료율을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6월에 결정해왔지만 가입자 반발로 결정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당초 내년 건보료율 인상률은 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49%로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는 지난해 2.04%보다 1.45%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인상률을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단체 대표들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부터 먼저 완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가입자 "미납 국고지원급 지급되면 인상율 낮아져"= 지난 25일 열린 건정심 가입자단체 회의에서도 정부가 지난 13년간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4조원을 받아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이 받지 못한 국고지원금은 24조5374억원으로 국고 지원율은 법정기준인 20%에 훨씬 못 미치는 15.3%다. 가입자단체는 올해 받지 못한 국고지원금 2조1000억원이 지급된다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0.38%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한다면서 국고지원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적게 보장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 동네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의원 등 의약기관의 내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만478억원)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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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의협이 제시한 마지노선인 3.5%에 못 미치는 2.9%로 최종 결정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수가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결국 확인된 만큼 극단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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