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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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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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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전남 고흥군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9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규약안 ▲2018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행정사무조사 등의 심사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최저생활 보장의 근거 규정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9건의 조례·규약안을 원안 가결했다.


휴양레저과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개 과를 신설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양한 의견수렴 등 신중함이 필요하고, 기존 조직의 인력보강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타당하다 판단해 부서 신설을 제외한 일부 업무 조정을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 의원들이 참여한 ‘2018년도지방보조금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지방보조금 사업(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7개 항목) 195개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고 각종 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이어졌다.


행정 사무조사 결과 지방보조금 정산검사의 적정 여부와 보조사업 내용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해 총 31건의 지적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바로잡도록 통보했다.


송우섭 의장은 “집행부에 행정 사무조사 결과 도출된 대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취약지 안전과 위생 점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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