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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의원, 내일 1심 선고…檢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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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취업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강원랜드가 인ㆍ적성 검사 점수 등을 조작하게 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2014년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있다.

또한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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