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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온·오프라인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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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승진·채용 관련 청탁, 수수금지 금품 수수 등 대상...신고자 철저 보호, 자진 신고 적극 유도

중구 감사담당관에 마련된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센터

중구 감사담당관에 마련된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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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각종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


신고 대상은 인·허가 등 14가지 직무 관련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 불성실신고 및 초과 사례금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승진·채용 등에 얽힌 인사 청탁,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채용비리 행위다.

구는 신고자가 이 같은 비리행위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구청 본관 감사담당관(4층)에서도 관련 신고를 접수(☎3396-4404)하고 상담을 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행위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사실 확인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위반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및 형사·과태료재판 관할 법원에 송부하며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특히 부패 행위 신고는 은밀성 때문에 내부자 제보가 절대적인 까닭에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구는 부패행위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형벌, 징계조치 등이 감면·면제될 수 있다는 조항을 비롯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 및 포상 제도를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면서 "부패신고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도시 중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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