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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 출소…묵묵부답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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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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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을 기해 형기 만료로 풀려났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쯤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색 양복 차림을 한 이 전 비서관은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비리 혐의까지 더해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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