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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퇴직연금서 손실 발생하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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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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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내달부터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할인하는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퇴직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위탁 운용되기 때문에 수익의 안정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수수료가 상품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신한금융은 고객 수익률 확대와 상품 다양화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수료 개편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룹사 중에는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으로 은행권 1위 연금사업자인 신한은행부터 적용된다.


이번 수수료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는 점이다. 또 IRP 10년 이상 장기 가입 고객의 할인율을 확대하며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수수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은 수수료의 50% 우대하고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30억원 이하 기업과 IRP 1억원 미만 고객에게는 수수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비즈니스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 수익률 시현을 통한 퇴직연금 사업자 도약을 위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및 수익률 제고와 함께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고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선진화된 퇴직연금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의 니즈에 계속해서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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