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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범죄 혐의 소명,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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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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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코스닥 상장업체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데 회사자금을 써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모(62)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자금 23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삿돈으로 또 다른 업체의 인수ㆍ합병을 추진해 2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월 소액주주 수십 명의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체포됐다. 이씨는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친인척 등을 경영진으로 내세워 '기업사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된 지와이커머스는 국내 B2B 전자상거래 분야 최대 업체로 꼽혔으나 이씨에게 실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최근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씨는 지난달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에 의해 살해당한 사업가 A(56)와 동업하다가 갈등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 납치ㆍ살해의 배후에 이씨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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