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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ILO 협약 비준, 이달 중 부처협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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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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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실패한 데다 공익위원안에 내놓은 안에 대해서도 경영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거세다. 정부가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치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IL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 시작할 것"이라며 "협약의 주체인 노사단체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절차도 같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과 관계된 부처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는 7월 중에는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하게 된다"며 "외교부 국제조약국에서 이를 검토하고 이후 법제처에 법률 심사를 의뢰하면 비준동의안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안이 완성되면 청와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를 담은 제29호다.


특히 87호와 98호 두 가지 핵심협약이 통과되면 실업자와 해고자, 공무원 등 누구나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자나 해고자도 임금을 받지 않으면서 임금이나 단체협약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경영계와 야당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 장관은 반대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노동법 및 노사관계 학자 등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다시 노사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기업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굉장히 강해 (정년 연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다"며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한 지 2∼3년 됐는데 이게 우리 노동시장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나타났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은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을 같이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13일 열리는 ILO 총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연설한다. 한국에서는 이 장관 외에 노사 대표로 참석하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연설할 예정이다. 연설문 초안에는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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