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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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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중구청장 1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갖고 낡은 지역 정치 청산 취한 전쟁 선포 주장...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반박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지역의 낡은 정치를 겨냥해 더 이상 참지 않고 구민과 함께 부당한 실체와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서 구청장은 12일 오전 중구청에서 '어느 구청장의 하소연'이란 제목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급한 민생예산을 볼모로 구청 직원 인사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어선 낡은 정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청 직원에 대한 인사개입도 모자라 직능단체 간부 인사에까지 손을 뻗쳤다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이 임명됐다는 이유로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구의회 사무과장의 출근을 몇 주 동안 막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초 구의회 사무과장으로 발령 난 사무관이 책상과 의자로 사무실 자리가 가로 막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해당 사무관은 별 수 없이 사무실 옆 다른 공간에서 직무를 봤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구는 당사자 요청에 따라 20여일 만에 다른 부서로 전보했다.


또 서 구청장은 단지 국장 인사발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구의회에서 출석반대 결의를 통해 해당 국장의 회의 참석을 막은 사례도 언급하였다.

특히 그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부당 채용을 강요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 있었던 환경미화원 채용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 구청장은 구의회 회기 준비와 행사에서 구청 직원들에 하는 반말과 욕설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구청 직원에게 술값을 대납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불법 건축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런 행태에도 그동안 감내한 이유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구청 직원과 구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참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정치활동만 23년째로 임기 초반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로 여겨 참았다"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 기자회견

서양호 중구청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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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도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청탁이 통하지 않자 구민들의 시급한 안전과 민생 관련 예산을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며 입장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지난 3월 충무로뮤지컬영화제를 비롯해 침수로 누전 사고가 났던 명동주민센터의 시설 개선 등 49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으나 구의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달 정기회에도 초등학생 돌봄 확대,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관 화재 예방 등 301개 사업에 걸쳐 223억 원의 추경예산 심의를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이 2개월 동안 고심하며 마련한 동 일자리 사업과 숙원사업 등 73억 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미리 확보한 국·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구의회는 올 6개월 간 두 번에 걸쳐 3일간 개회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의 조례심의나 추경예산도 처리하지 않았다. 특히 각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경우 처리가 무기한 표류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살얼음판 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 나머지 24개구 구의회는 평균 26.8일간 의회를 열어 조례는 21.5건을 의결하고 추경예산은 92억1400만 원을 심의·의결했다.


서 구청장은 "구청 예산은 구청장의 것도, 그 누구의 쌈짓돈도 아닌 주민 혈세"라며 "지난 반 년 간 추경예산 심의가 없어 구청은 단돈 10원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으나 중구의회는 구의원 월급 1억 원을 포함해 10억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구는 12일을 기해「청탁금지법」등 여러 법률 위반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용 청탁 및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위법 사항을 접수받는다.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및 고소·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어르신, 학부모, 자영업자 등 동 숙원사업 예산이 절실한 주민들과 뜻을 모아 민생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면서 "마지막으로 중구 살리기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런 서 구청장 주장에 대해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의원들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의원들과 함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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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입장문


실체적 진실과 흠결은 숨기고 구정의 파트너인 구의회를 지역의 낡은 정치로 치부하고 있다. 본연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구청장은 정의롭고 구의회는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몰이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구청장의 정당한 구정운영에 구의회가 발목을 잡아 주요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구정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권한을 구민께서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구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 이런 구의원의 역할을 구청장 길들이기나 주도권 잡기로 매도하고 민생예산을 볼모삼아 인사개입 이나 압력을 행사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구의회는 어떤 이유로도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지 않았다. 지난 연말에 올해예산을 심사하면서 소통과 협치속에서 구청장이 소신을 갖고 일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이중 편성된 예산만 당연히 삭감하고 역대 의회를 통틀어 최소예산인 18억만 삭감하고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야당의원들도 대승적인 결단으로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런 구의회의 진정성은 온데 간데 없고 구의회가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지 않아서 숙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처럼 논리를 펴고 있다.


왜? 구의회가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구의회는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구의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식물의회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렇게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지적한 것은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인사발령을 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 한 것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구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소임이다.


그런데 의장의 이런 지적과 시정요구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중구청장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구의회 일반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했으며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조례안의 안건심의를 위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지금까지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해서 소개 하거나 인사말도 시키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구의원의 대외 의정활동 이나 주민과의 소통을 막아 버렸다.


이와 함께 구의원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대면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를 고의로 무력화 시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순조롭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 임시회가 열리지 못했던 것이고 구의회가 추경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요구했는데도 법을 위반하고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아무런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함부로 통과해 달라는 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억지로 밖에 보이지 않다.


구청장이 추경예산이나 관련조례의 심사와 의결을 진정 원했다면 직접 구의회에 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었고 법에 따라 구의회에서는 여건에 관계없이 기한내 회의를 개회했을 것이다.


이런데도 구청장은 구의회가 회기도 열지 않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폄하해 버렸다. 누구 때문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오히려 구청장이 구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던 정동야행이나 소규모 노인 복지관 건립과 같이 국시비가 확보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 반환을 해 놓고 현재 국비, 시비를 확보한 사업이 구비가 추경에 반영되지 못해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공적단체가 아닌 현재 아무런 책임도 없는 일반인으로 조직된 가칭 주민자치회 준비위에서 동 일자리 사업예산에 대해 예산 쓰임새를 편성하고 설명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위법성 논란이 될 수 있다.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과 관련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을 구청장이 승소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유가 인사발령의 잘못 유무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인사발령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한 것이며 본안 소송을 구의회가 취하한 것에 대해 구청장의 인사발령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시정 및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중으로 다투지 않기 위해 취하했던 것이다.


또, 구의원이 직원에게 술값을 대납시켰다고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다.


작년연말 예산과 조례 등의 심사를 앞두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구청과 구의회가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 해당부서 과장과 팀장이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구의원이 마치 직원에게 갑질을 행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구청장이 진정으로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경 예산이나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선 구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상화 시키고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본연의 의무를 다한다면 의회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밝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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