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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달부터 위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직권 말소…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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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다음달부터 위법 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내용이 포함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로, 5월말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말 대비 2.4배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를 실시한다. 먼저 신고 서식에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이 신설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한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거나 자진폐업·신고말소 이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자는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영업 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을 했다. 또한 폐지 보고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여전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상태로 남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시 직권 말소 사유가 된다. 금감원은 매년 분기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통지와 사전예고 등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한 후 신고사항에 대한 직권 말소를 진행한다. 사전통지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 말소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된 주소로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사전예고는 직권 말소 사전예고문을 금감원 1층 게시판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한다.


이밖에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 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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