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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무휴업 확대 임박했나"…인권위, 10여단체에 의견 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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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무휴업 확대 임박했나"…인권위, 10여단체에 의견 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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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복합쇼핑몰과 전문점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 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출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낸 권고안에 따라 국회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유통업계 반론과 외국계 기업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유통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체인스토어 협회와 백화점 협회, 면세점 협회 등 1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발법과 관련한 의견을 요청해 지난 7일 제출받았다.

이번 질의는 ▲의무휴업일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의무휴업일 확대 시 고용상황에 대한 자체 전망 ▲의무휴업일 확대 시 예상되는 매출의 영향 등 의무휴업을 실시할 시 나타날 결과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근로자 인권과 관련해 의무휴업일에 대한 진정이 많았다"면서 "권고안을 마련하기 앞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의견을 구한 것이며, 수집된 의견은 인권위 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몇 단체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된 의견은 인권위 상임위와 전체회의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발법은 30여건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무휴업일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안에 따라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복합쇼핑몰부터 백화점, 면세점까지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거나,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당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내용이 총 망라돼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는 농협하나로마트까지 대상으로 하는 법안도 있다. 현재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이면 영업제한과 의무휴업 실시에서 벗어나 있다. 관련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점포가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의 경우 시행규칙 수준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번 인권위 조사가 국회 통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의무휴업 강제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의지가 강하고,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권고안에 따라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여개사와 백화점ㆍ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501개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유발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이 55.6%로 나타났다. 또 유발법 개정안을 총괄해 제출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유발법은 전통시장과 소상강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며 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당정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제한 방안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며 "시행령까지 손봐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 의무휴업일 추진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안이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인권위 권고안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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