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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돼지열병' 대책회의…"민간신고팀·신고포상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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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돼지열병' 대책회의…"민간신고팀·신고포상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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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전 차단을 위해 현행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인으로 신고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 가공된 식품을 신고할 경우 현행 '신고포상제'에 따라 적극적으로 포상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11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경을 넘어 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정식 가공품이 아닌 것을 공항ㆍ항만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시ㆍ군 담당자들과 소통해 돼지 열병문제가 수그러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 특사경 인력만으로 부족할 경우 민간으로 신고팀을 구성해 감시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으로 수입 돈육 또는 가공식품 판매 시 영업장 폐쇄나 징역 10년에 중벌 사항이라는 안내문을 판매처나 외국인 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불법 수입된 돈 가공품을 신고하며 최소 몇십 만 원에서 많게는 2억까지 준다는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김포,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ㆍ군 192개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완료했다. 또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접경지 인접 4개 시ㆍ군 259개 농가에 대한 예찰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끝냈다.


도는 이들 7개 시ㆍ군에 거점소독시설 8곳(김포1, 파주3, 연천1, 양주1, 포천1, 동두천1)과 통제초소 4곳(김포2, 파주1, 연천1) 등 방역거점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3개 시ㆍ군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채혈검사를 실시했다. 채혈 결과 1456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인근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도 12일까지 일제 채혈ㆍ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야생 멧돼지가 주요 감염 매개체라고 보고 포획틀 54개, 울타리 269개를 접경지역 주요 길목에 설치하고, 산림 감시원 1813명을 동원해 신고ㆍ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또 이달 초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신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 전담관 201명을 지정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과 농장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2개 시ㆍ군 2739명, 장비 315대 등 살처분 인력 및 장비를 준비한 상태다. 특히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 방역관 및 농가 대상 방역교육, 방역 도상훈련 등 방역관리도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외에도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ㆍ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방역수칙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 민관 합동 가상방역현장훈련(CPX)을 실시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특사경ㆍ식품부서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ㆍ군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평화누리길 탐방객용 대인소독기 설치,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약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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