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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기준 구체화된다…'중복자본, 전이위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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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체계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기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관리실태 역시 주기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그룹 최고경영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12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정해 7월부터 시범운영 연장에 들어간다.

금웅당국은 복수의 금융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체계를 도입했다.


금융그룹은 그동안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등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대형사 7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금융그룹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이 시작된 이후 금융그룹별로 조직과 업무절차가 정비됐고 감독당국 역시 감독조직을 신설하고 감독부서간 협업을 통해 제도도입 추진력이 생겨났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국회에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계류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모범규준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독대상 지정요건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자본적정성 등 기준 요건은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복위험과 전이위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중복자본 기준을 마련하고, 전이위험 평가지표 등을 보완해 자본비율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위위험과 관련해 상호연계성과 이해상충 가능성, 위험관리 체계 등의 지표가 활용될 예정이다. 전위위험은 매년 1차례 금감원에서 실시한다.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위협인 '집중위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국회 논의와 연계키로 했다.


은행지주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하게 금융그륩 위험평가실태도 실시된다. 금융그룹별로 2~3년에 1회 실시한다. 위험관리실태는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이해상충 등을 반영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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