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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속여 성추행 합의금 뜯어낸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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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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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동성애자 승객들을 속여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이수정 판사)은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물색해 강제 추행을 유도한 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기소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고, 일부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인 A 씨와 B 씨는 앞서 지난해 1월 종로 일대에서 탑승한 승객 C 씨 등 4명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성적 접촉을 하도록 유도한 후, 강제 추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르면, 다른 한 명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내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바람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손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손가방 안에는 홍콩 돈 14만 달러(한화 약 2천만 원)가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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