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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일부 완화…공제대상·한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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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발표…당정협의 개최
사후관리 기간 10→7년 축소…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중견기업 고용의무 완화…자산처분 금지 규정 예외사유 추가
탈세·회계부정 시 가업상속공제 사전배제·사후추징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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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고용 유지 의무가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상속공제 대상 매출액(3000억원 미만)과 상속공제 한도액(최대 500억원)은 바뀌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는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사업체가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규 기부 세제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한 규정도 사업 여건 변화로 신규 자산 취득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김 실장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을 추가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100% 이상 유지로 완화된다.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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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세지원으로 기업부담을 낮춘 점에 상응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불성실한 기업인은 조세지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를 사전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키로 했다.


이밖에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상속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속인 요건도 삭제했다.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금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결정하면서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진 미지수다.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70건, 2014년에는 68건,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에 그쳤다.


김 실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몇개 기업이 추가 적용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전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지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보다 제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국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사후관리 규정을 정부안보다 완화하고 공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이 다수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국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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