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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합의 없이 회사 폐쇄…제품 횡령' 건설사 대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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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제품 일부를 무단으로 판매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서모(6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씨는 2015년 11월 동업자 4명과 통증해소칩 사업을 시작해 개발한 제품 42만 42만8160개(4억2816만원)를 보관하고 있다가, 동업자들과의 합의 없이 자신의 개인회사 홈페이지에 회사 폐쇄를 선언한 뒤 제품을 개인회사 소유로 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업으로 운영하던 피해 회사 소유의 제품을 임의로 취득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업관계에서의 분쟁이 해소됐다고 믿고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회사 폐쇄를 선언하고, 개인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제품 569만원어치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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