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불 지른 반미단체 목사 실형…法 "범행 대담·계획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맥아더 장군 동상 주변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도 대담했고 계획적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동상 관리 주체인 인천 중구에 290여만원을 청소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목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 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더미를 쌓아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57년 9월 세워졌다. 동상 소유권은 맥아더 장군 가족이, 관리권은 인천 중구가 갖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