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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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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우선입주권 부여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 2년 전 보육원 퇴소 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던 A씨.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연락 두절로 입주 신청을 포기했다. 정부는 A씨 같은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가 무주택자인 점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보호종료아동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27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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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가정위탁이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지원이 시급했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롭고 거주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청년매입임대주택에서 적용 중인 지역 제한과 부모동의서 기준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됐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명시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했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해야 하고,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아 추첨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모집까지 최소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현행 최대 6년인 청년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약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자산 1억9600만원 및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되고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해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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