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전남 목포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41개 지역에서 목포시가 제외되면서 총 40개 지역이 지정됐다. 목포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30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2041가구의 7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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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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