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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배출시설 불법 설치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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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방차와 119구조 차량 등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17일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해 소방차와 119구조 차량 등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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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이하 한화토탈)이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충남도는 지난 23일~27일 경기도, 환경단체와 함께 한화토탈을 상대로 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합동점검반은 이 시설로 대기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됐을 가능성을 우선 지적했다.


가지 배출관은 오염물질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설치 금지 시설물로 분류돼 한화토탈이 그간 대기오염물질을 의도적으로 무단 배출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또 합동점검에선 한화토탈이 제품 포장시설 2기(미가동)에 공기 조절장치를 설치,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해 처리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공기 조절장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 가지 배출관과 마찬가지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1항) 위반사항에 포함된다고 합동점검반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합동점검반은 한화토탈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점, 방지시설에 포함된 기계·기구류가 고장·훼손한 채 방치한 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다.


이에 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 2건(가지 배출관, 공기 조절장치 설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미신고 된 대기배출시설에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합동점검은 유증기 유출 사고 후 주민들의 불안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도는 앞으로도 관내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점검·단속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한화토탈 측은 “가지 배출관은 수증기를 분리할 목적으로 설치됐고 분리된 물은 공장 내 폐수처리시설로 옮겨져 처리됐다”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화토탈에선 지난 17일과 18일 각 한차례씩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장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어지럼증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유증기는 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스틸렌 모너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액체 원료의 한 종류로 흡입 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한화토탈 측은 18일 사고가 앞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냉각제 폼을 투입하던 중 수증기가 유출됐을 뿐 유증기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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