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황민에 위자료 지급했다는 주장, 어이없어…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박해미(55)가 전 남편 황민(46)씨에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해미는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해미는 "어이가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해미는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라며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이혼 후 빈털터리 된 이유···전남편 위자료 지급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박해미의 측근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황민이 협의 이혼해 줄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해미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황민 대신 보상도 해줬는데, 위자료까지 챙겨준 것"이라면서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한편, 박해미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는 박해미가 황 씨와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면서 "조만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며, 양육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인이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힌 바 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15분께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A(20·여)씨와 B(33·남)씨가 숨지고, 황 씨 등 3명이 중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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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와 검사 측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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