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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 방송…편성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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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사진=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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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전쟁·재해 등에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적 활동인 민방위훈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오후 2시 각종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분간 민방위훈련 방송이 전파됐다. 이날 방송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재해 상황을 포함한 종합훈련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방위훈련은 적의 무력침공, 자연 재난 등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민간 방위활동이다. 민방위대는 1975년 창설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민방위대원 지원 자격은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으로, 편성대상자 중 국회의원·군인·경찰관·소방관·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예비군·청원경찰청·의용소방대원·학생 등과 심신장애인·만성허약자 등은 편성에서 제외된다.


민방위대원의 교육기간은 1~4년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이내다.

한편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에 불참하거나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등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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