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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단체 폭력 시위 강경대응 방침…"한 사람 한 사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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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일부 노조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수의 경찰관이 부상한 만큼 불법시위에 대해선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청장은 "폭력행위를 한 시위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 수사하겠다"며 "의도적으로 폭력시위를 선동한 집행부도 강력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씨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 외에도 현대중공업 소속 조합원 8명, 대우조선해양 소속 조합원 2명이 추가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진압 과정에서 해당 집회에 출동한 경찰 36명은 손목 골절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앞서 경찰 폭행 혐의를 받는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5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 청장은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고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지 폭력시위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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