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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달라" 친구 애원에도 흉기로 살해 시도…20대 징역 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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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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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술자리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C씨의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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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3) 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구 C(24)씨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C 씨가 험담하는 소리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C 씨는 오랜 친구사이이며 범행 도중 C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A 씨는 흉기를 계속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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