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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근로자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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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근로자 '부당 계약'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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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월 도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근로 계약서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 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 점검을 매달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청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 계약서 10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계약 종료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ㆍ근무일ㆍ휴게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 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보완이 필요한 계약서가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A부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부서의 경우 계약 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하지만 담당 과장(팀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C기관은 계약기간 항목에 '예산소진 시 계약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해당 담당부서ㆍ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ㆍ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키로 했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 근로 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 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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