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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갚아라”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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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갚아라” 조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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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는 후배들에게 협박·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조직폭력배 최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후배 A(23)씨를 차에 태워 4개월 전 빌린 2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갚으라며 협박하고 갚지 않으면 “새우잡이 배에 팔아버리겠다”며 전남 함평까지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다른 후배 B(24)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납치한 후 1200만 원을 뜯어내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후배들을 자주 괴롭혀 왔다는 최씨는 B씨가 ‘연애 문제를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해 오게 한 뒤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족으로부터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발견했지만 당시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보호자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B씨에 대한 여죄를 확인, 최씨의 주거지인 서구 쌍촌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씨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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