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서 성사

무안군 해제면 송계마을 어민들이 칠산 앞바다에 세운 지주식 김발에서 모무늬 물김을 채취하고 있다.(자료사진)

무안군 해제면 송계마을 어민들이 칠산 앞바다에 세운 지주식 김발에서 모무늬 물김을 채취하고 있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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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한·일 간 역대 최대인 592억원 규모의 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마른 김 460만 속(김 100장 한 묶음)과 김 조제품 222만 속 등 총 682만 속이다.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47개 업체의 출품 물량 전량 수준(99.8%)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이뤄낸 김 수출계약 성과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춘 물량 배분 등 일본의 김 수출 관련 수입할당(IQ)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최근 일본 자국 내 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우리업체가 일본 수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 전체수출액 5억2500만달러(약 6264억원) 중 22.5%(1억1800만달러)를 차지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대일(對日) 김 수출금액의 약 42.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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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에서 김 수입할당제도 운영상의 개선·보완사항을 적극 협의해 앞으로도 일본에 대한 김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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