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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도의원,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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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대책 마련 국가가 나서야

전경선 도의원,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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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경선(더불어민주당, 목포 5)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경선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측정’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대기오염물질 측정량 불법조작으로 인한 처벌은 배출사업장이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 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실시간 감시망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방안을 오는 5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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