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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하면 '중기 적합업종' 연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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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요건에서 제외돼
동반위 "중복 신청으로 제도 악용 막으려는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하면 '중기 적합업종' 연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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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중 기간 만료로 재지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재지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설명회'에서 동반위 관계자는 재합의 대상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면 1차 지정 기간에서 보호 기간이 만료된다"며 "중기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둘 다 신청해 악용할 수 있어 방지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만 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가 재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으로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지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측하기가 어렵고, 동반위의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소 9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중기 적합업종을 연장할 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지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아닌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도 신청할 수 없다. 이밖에 시장감시 업종이나 상생협약을 체결한 업종도 중기 적합업종이 아니면 신청 자격이 없. 시장 감시는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고 동반위가 사업영역을 점검하는 업종을 말하며, 상생협약은 같은 업종의 대·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동반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조건부 필수 항목"이라며 "법에서 규정한 요건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신청됐거나 만료된 품목으로만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동반위에 접수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신청한 업종은 총 16개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장류(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 ▲자동차전문 수리업 ▲어묵 ▲앙금류 ▲두부 ▲빵류제조업(햄버거) ▲떡류제조업(전통떡)이다. 첫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사례는 오는 9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첫 업종이 접수된 업종에 대해 현재 동반위가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동반위가 추천한 업종에 대해 중기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 모두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품목들이다. 그동안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들이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운영은 중기 적합업종의 범위를 좁히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어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을 표준산업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선정해 규제가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거법은 산업분류코드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음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낼 때 해당 산업분류코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동반위 관계자는 "표준산업 분류코드로 인해 심의 기준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으며 추천의견서를 낼 때 그부분도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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