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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최대 45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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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최대 45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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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으로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실제로 4500만원을 금리 연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앞서 지난 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처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면서 "시범사업 기간이라 신청 기간이 1개월 정도인 만큼 제때 맞춰 지금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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