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최대 4500만원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으로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다.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실제로 4500만원을 금리 연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하다.
도는 앞서 지난 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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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자금 대출처럼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면서 "시범사업 기간이라 신청 기간이 1개월 정도인 만큼 제때 맞춰 지금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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