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짧아진 머리로 법정 출석 "혐의 인정…합의 원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공소사실 모두 인정"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버닝썬 MD 김모 씨의 재판 준비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씨는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 짧게 답하고,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가수"라고 말했다.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 석에 앉아 있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구속된 가수 최종훈(29)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사건이 기소되면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일정을 조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했다.
정씨는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최종훈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어 최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 최종훈은 전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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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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