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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아델리아 C.C’ 반대시위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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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년 총 3차례 주민 의견 경청… 군민 무시 없어
공사 피해 최소화 만전… 시행자 “피해 발생 시 보상 할 것”

함평군 ‘아델리아 C.C’ 반대시위 관련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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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반대시위와 관련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입장정리에 나섰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대동면 월송리 주민 일부와 나비골월송영농조합원들이 군청 앞에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함평 아델리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군이 당초 사업에 없던 절대농지를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대상지 주변 친환경 농사에 지장을 주는 등 환경 피해가 큰 사업을 추진함에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 2004년 ㈜에이치케이레져와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166만3000㎡ 부지에 27홀 규모(회원제)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는 600억 원 대 ‘함평 아델리아 C.C 조성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07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해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1차례(4월) 실시하고 2008년에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를 2차례(3~4월)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했다”며 “같은 해 11월, 군 계획시설사업(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초 사업시행자가 금융위기 등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은 백지화돼 지난 2014년 12월 31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했다.


또 지난 2016년에는 ㈜CP코리아(대표 김성모)가 사업 확정 후 1년 내 100억 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실습장 유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당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을 불수용하며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2월, 사업부지 소유주인 ㈜베르힐컨트리클럽이 군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자 월송리 주민 일부와 시위대는 군이 절대농지 포함 등 설계 변경을 임의로 실시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시행기간 만료에 따른 당초사업 범위 내 인·허가 재추진 사항으로 설계변경은 물론 주민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라며 “사업시행자 측이 ▲행골저수지 조경연못화 ▲농업용수 부족 시 농업용 관정 개발 ▲골프공 낙하위험지 수목식재 등 안전망 설치 ▲산사태·공사소음·공사진동·비산먼지 등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미생물 제재 등 무농약 사용 ▲그린지역 하부 농약흡착시설(모래·자갈·흡착제 등) 설치 ▲토양 및 수질 조사 시 주민 입회 ▲유기·무농약 인증 취소 및 양봉농가 피해발생 시 피해농가와 협의보상 등의 조치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새로 들어서면 세수확대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면서 “해당 사업과 인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은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투명한 행정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다”며 “군정을 흔드는 어떠한 비방과 날조에도 묵묵히 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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