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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증인 불출석…법정대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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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인장 집행 불능 연락 받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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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등 돌린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첫 법정 만남이 끝내 무산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했다. 앞서 5차례 증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한 그는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구인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구인장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조금 전 집행 불능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했는데 소환장 송달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구인장도 집행불능이 됐다"며 "김백준에 대한 증인 신문 다음 기일은 잡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 기일을 잡지 않는 의미를 묻자 재판부는 "소환장도 송달이 안되고 구인영장도 집행이 안되고 있어 다음 기일 잡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도 "(김백준이) 발견이 되거나 출석하겠다고 하면 저희 재판부에 알려달라.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2년부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사생활을 관리하는 '집사' 역할을 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도 5년 내내 총무비서관·기획관을 맡았다. 그러나 지난해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뇌물 혐의와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사실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해 '등 돌린 집사'로 불렸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오는 10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은 이 변호사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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