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경찰청에 사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촉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이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의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며 "매우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인권위 사찰 의혹은 최근 검찰이 경찰청 정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에서 인권위에 대한 다량의 사찰 문건이 발견되면서 제기됐다. 문건에는 당시 상임위원이었던 A씨에 대한 개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정황이 담겨있었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인권위에 알렸다.
A씨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2015년 3월까지 3년간 활동했다. 보수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한 당시 인권위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며 현병철 당시 위원장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작성한 문건에는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주요직원들의 성향 분석 및 업무 동향 등과 같은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경찰의 대응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또 문건 중 일부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및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정책 권고나 조직설치에 대한 대응 문건과 일부 사건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인권위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경찰협력관’제도를 운영해 경찰과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경찰청 정보관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11일 ‘청와대의 인권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명박정권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 "검찰은 동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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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위원장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직행법상 ‘범죄·수사 정보외 일반정보 수집 금지’가 명문화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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